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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20**0
2023-03-23 06:30
1
28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존의 빵만 팔던 가게에서 확장공사를 해 커피까지 팔게 되어 베이커리 카페로 확장공사를 하게되어 2023년 2월3일 홀 매니저로 입사했습니다.직원은 사장.저 둘이었고 사장은 제빵 담당 저는 커피와 홀 담당이었죠.음료메뉴를 짜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음료 레시피로 음료메뉴를 짰고 커피머신 세팅값 또한 제 레시피로 설정값을 맞춰 사용했습니다.
어린사장이라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고 빠른 일처리후 손님응대또한 소홀히 하지 않아 재오픈 한달이 지난후 매출은 재오픈때보다 2배정도로 뛰었습니다.물론 사장도 열심히 했고 빵도 맛있습니다.그러나 위생에 문제가 많았고 조언을 몇차례 해주었지만 듣지않았습니다.제빵실 인원이 충원 되도 하루가 멀다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지만 정작 본인문제인걸 모르는듯 하여 조심스레 조언도 해주고 함께 해 나가고 있었죠.
일 시작한지 20일쯤 됐을때 마감 알바가 필요하다고해서 구인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했고 인력난도 있었죠.마침 저도 사정이 있어 일을 좀 더 하고 싶어 알아보던차 제가 해도 되냐고 했더니 힘들지 않겠냐고 묻고선 승낙해서 한달째 하루 휴게시간포함 13시간 가게일을 하고 있습니다.5인미만가게라 가능했죠.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은 매장이고 작은매장인지라 손님이 드문드문 옵니다.그래서 그외 시간은 다음날을 위한 준비를 한다던가 메뉴개발을 한더던가 서류작업등 일을 게을리 한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어느날부터 저에게 주어진 일 외 가량 주방 쓰레기나 주방업무를 주기시작했습니다.시간적 여유가 있을때는 흔쾌히.도와줬습니다.하지만 얼마전부터는 주방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쓰레기버리는일이 제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됐고 자연스레 주방일을 남겨놓고선 시켰습니다.
월요일은 주방에 새직원이 왔는데 홀이 한참 바쁜시간에 저한테 주방쓰레기를 버리라는거였죠.그래서 많냐고하니 그렇진않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이따가 한꺼번에 가겠다했더니 당장가라해서 다녀왔습니다.그리고 오후에 또 쓰레기를 버리라더군요 겨우박스두겨에.음식물하나였어요 의도적으로 하는게 보여서 면담신청을 했고 홀과 주방일을 분리시켜달라 요청했습니다.그랬더니 주방은 바빠서 할시간이 없다는겁니다.그래서.제가 쓰레기며 제가 하는 주방일조차 할시간이 없는거면 직원을 더 충원하던지 시간을 추가해서 나머지일을 다하고 가는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그러기 싫답니다.제가 너무 한가해보여서 일을 더 줘야겠다는거죠.쓰레기처리요구때도 전 사장이 시킨 서류처리일을 하느라 바쁜상태였고 홀은 손님이.없는시간에 노는게 아니라 대기시간인 업무시간인데 쉬는줄압니다.그래서 휴게시간주는것도 아까워하구요.
사실 잡코리아에 홀직원구인공고 올린거 보고 얘기 안한상태입니다.매니저업무도했으면좋겠다고 적어놨더군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만둔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구인글을 올린게 화가납니다.홀 주말알바구할때 저한테 다 얘기하고 맡겼었는데.말도없이 저런행동을 하고 업무외 일을 시키는게 갑질이나 괴롭힘아닙니까.
월요일에 cctv를 달더군요 주방.홀.
말로는 집기류때문이라고하지만 근태보려는거 알고.있었습니다.쓰레기버린날 저도 혹시나 하는마음에 주방 위생사진을.좀 찍어놨죠.그리고 저녁에.면담후 결과는 자기가 돈을 주기때문에 지시하는건 뭐든 다해야 된답니다.그렇다면 계약서나 사전에.저한테 양해나 동의를 받는게.맞지않는걸까요?
자기는 계속.그렇게.일을 시킬건데 선택은 제 몫이라고 해서 퇴근후 연락준다하고 마음속으론 정리를 하고 마감정리를 하며 주방사진을 좀.더 찍었죠 사실 cctv볼거 알면서 찍었어요.그리고 제 음료레시피 붙여놓은거 챙기고 커피머신도 원래 세팅값으로.돌려놓고 퇴근준비하는데 갑자기 문을 박차고.들어와서 cctv봤다고 사진왜찍냐고 하며 해고하더군요.나이먹고 그런짓이나 한다며 똥밟았다는둥.모욕적말도 서슴없이 했구요.소송한다더군요.별말없이 짐챙겨나왔습니다.5분도 안되서 전화가.계속오더라구요 안받았더니 아차싶었는지 통화좀하자고 간곡히부탁하더라구요.할말없다했습니다.어리고 사업을 처음해서.모르는게 많아요.cctv로 근태를 지켜보는게 불법인지를요.
다음날 전 구청.위생과에.신고했고 계속문자가 와서 제가 커피머신.세팅값을복구시켜 어려움이 있다고 커피머신세팅하는데비용발생했다고 얘기를 계속하더라구요.어쩌라는건지.제가 하는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혼자하셔야죠.
친한동생이.그 주방서 일하는데 월급에서 손해본걸깍니 안주니 한댔다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5인미만업장이라 할수있는게 한정적인데 해고예고수당은.어쩔수없는것같고 수습도 없었거든요 근데 기간이.아직세달이.안되서 어렵네요
자를 목적으로 몰래공고를 내놓는거 너무 화가나는데 이거랑 괴롭힘은.어찌 법적으로 가능한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휴게시간 안준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미신고 알바생도.신고하면 사장 벌금 물까요?
아 그리고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에 매장서 음식을 시켜 같이먹는데 손님올때마다 먹다가 뛰어나갑니다.체할거같은게여러번이에요.중식제공명분이겠죠.식사후 30분쉬다오라하는데 이게 휴게시간보장 맞나요?그리고 연장근로 하루에 4시간 5일씩했는데 주휴수당도 안주는데 줘야되는거죠?
너무너무 화가납니다.열심히.해준보람이 없네요.
주방지인의.말로는 찍은사진 맘카페에 제가.올릴까봐 수시로 본답니다.제가 바보도 아니고. .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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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첫댓글
    KA_36984**3
    2023-03-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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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제대로 뒤통수 맞았네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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