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상 실수에 대한 부당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like0**3
2023-03-22 22:26
0
38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했던 알바는 의류 판매업 2주 단기 알바로 근로계약서는 근로 2일차에 물어보니까 작성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수긍하고 일했었는데

저에게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걸 제 100% 잘못이라고 하기도 솔직히 애매한데

일단 면접에서는 업무상 손실에 대한 이야기 안하셨고 나오고 4일차에 결제하는법 알려주시더니 (그전까진 다른 잡일 위주로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잘못 결제해서 손실 나거나 하면 니가 다 매꿔야 된다 이런 말 하시고 오늘5일차인데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손님 A,B팀이 동시에 오셨는데 제가 A고객님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포장해놓고 결제하려다, B고객님이 부르셔서 상품 찾아드리려 창고에 잠깐 다녀오는 사이 매니저님이랑 A고객님이랑 체험부스(상품 사시면 기념품 만드시게 해줍니다) 에서 놀고 계시길래 아 체험부스에서 노시는걸 보니 계산 끝나셨겠다 생각해서 B손님 응대하고 결제 해드렸습니다 근데 B손님 가시고 A손님 결제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안했다고 말하고
그냥 가져가신거 같다 말하니까
결제 안한거 왜 말 안해줬냐 A손님이 결제 안하고 갔으니 잡아 올 수 없다면100% 니 잘못이다 전부 니돈으로 , 판매가로 다 매꿔라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만약 100% 과실이 있다 쳐도 이틀치 일당을 한번에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 싶어 상담 드립니다..

의류 판매업 경험이 없는것도 밝혔고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써서 이랬을때는 나에게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다 어느정도를 물어야 한다 적시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것도 없고

매니저님한태 경찰신고나 본사 지원 요청 해보시는게 어떻겠냐 하니 본사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지원 안해준다 하고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니 할거면 니가해라 이런 말을 하시니..

정말 억울합니다 애초에 이런조건이었으면 시작도 안했을탠데.. 노무사님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2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 부분을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손해가 근로자 때문임을 입증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