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호으이엥
2023-03-22 21: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 6월말에 입사를해서
23년 3월에 매장(회사)측에
1년이되는 23년 6월말까지만 근무하겟다고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4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제가 6월말까지 근무희망을 원했지만
회사측에서 거절을한다고하면 부당해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치,방법등을 알고싶습니다!
23년 3월에 매장(회사)측에
1년이되는 23년 6월말까지만 근무하겟다고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4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제가 6월말까지 근무희망을 원했지만
회사측에서 거절을한다고하면 부당해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치,방법등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23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해요.
법인 명의 사업장 이여도 동일하게 해고가능한건가요??
법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