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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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으이엥
2023-03-22 21:39
3
34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6월말에 입사를해서
23년 3월에 매장(회사)측에
1년이되는 23년 6월말까지만 근무하겟다고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4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제가 6월말까지 근무희망을 원했지만
회사측에서 거절을한다고하면 부당해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치,방법등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23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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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해요.

  • 호으이엥
    2023-03-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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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 사업장 이여도 동일하게 해고가능한건가요??

  • 이동민2013
    2023-03-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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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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