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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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서리
2023-03-22 19:56
1
4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서 3월까지밖에 못할거 같다고 3월1일날 말씀드렸는대 사람구해질때까지는 꼭 해야한다고 하셨는대 사정때문에 3월까지 밖에 못하는대 꼭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을 다녀야하나요?
그리고 문자로 31일날 통보식으로 말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30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에 언제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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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다니셔도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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