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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aq
2023-03-22 20:25
0
19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몇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으로받는데
1일이근무시작일
9:30~15:00 월~금 입니다
3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3월 중간에그만뒀으면
일하는날수로 계산되나요

1. 그만두는 주에는
월~목 주4일 일했던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2. 3월1일은 공휴일 출근x
중간에 그만두면 공휴일은
급여가없나요?
3. 3월첫주 2일 (1일 공휴일 제외)
3월둘째주 5일
3월 셋째주 4일
실제근무일은 총 11일 인데
11일근무일급계산 + 둘째주 주휴수당 으로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29
중간에 그만 두면 일하는 날 만큼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7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만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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