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부당한 대우들을 받으면 근무하고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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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kdo**i
2023-03-22 19:49
1
54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등록된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 8시간씩 주 6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5인이서 근무하고있는 상황이며 대표는 왔다갔다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5인 이상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씩 주 6회 근무중이며 연장 수당 주휴 수당 모두 포함하여 250만원씩 받고있는데 이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라 봐야할지,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5분일찍 인원 체크 관리하기 (최소 10분이상 출근)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ㅡ 본인 업무중하나가 또 다른알바들이 10시출근을 했는지 확인, 출석체크를 하는것이며 이를 위해 10전 출근 5분전 외부 대행알바들 있는곳에 대기 ㅡ , 사무실에 최소 1인이 상주하여 콜대기등을 해야한다며 점심시간 등을 부여받지 못하고 점심만 먹고 (5~10분 시간 소요) 바로 또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있어야합니다.

매시간 일이 있어서 근무하는게 아니니 점심시간이 필요없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주 6일씩 근무하고있으며

월차, 연차등의 휴가또한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35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나 가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5인이상 여부에는 대표는 제외되구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위한 계산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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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제외하고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말씀하신 걸 보니 대표를 포함해서 5인인 것으로도 보여서요. 5인 이상이 아니라도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점심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포함한다면 250만 원보다 조금 더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인지 아니면 제외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네요. (10시 출근인 걸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상세한 내용을 봐야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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