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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이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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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732**6
2023-03-22 19:42
0
38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지금 5인이상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월~금까지 9시~6시30분(휴게시간 1시간)
격주 토요일 9시~3시(휴게시간 30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185만원, 세금 213,950원으로 적혀있고
근로명세서는 최근 3개월것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저는 이돈보다 더 받아야 하는것 같은데
본인들은 절대 아니라고 급여명세서상 안에서 법어긴것 절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게 맞나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고 중간에 1월은 연말상여랑 설상여 입니다

12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 313,500
연장수당 - 61,875
보전수당 - 1,600,940
조정수당 - 76,120
연금 - 92,870
건강 - 72,030
장기요양 - 8,830
고용 - 18,550
소득세 - 17,160
지방세 - 3,270
공제총액 - 211,150
지급총액 - 2,061,150
실지급액 - 1,850,000

연장수당= 통상시급 (1500원) * 1.5 *15.5 (시간)
(평일 10, 토요5.5)

1월명세서

기본급 - 313,500
연장수당 - 134,875
보전수당 - 1,697,080
조정수당 - 50,835
연금 - 92,870
건강 - 84,940
장기요양 - 10,880
고용 - 21,560
소득세 - 32,770
지방세 - 3,270
상여 - 300,000
공제총액 - 246,290
지급총액 - 2,396,290
실지급액 - 2,150,000

연장수당= 통상시급 (1500원) * 1.5 *15.5 (시간)
(평일 10, 토요5.5)

3월명세서
기본급 - 313,500
연장수당 - 47,250
보전수당 - 1,697,080
조정수당 - 9,910
연금 - 92,870
건강 - 73,300
장기요양 - 9,380
고용 - 18,600
소득세 - 21,450
지방세 - 2,140
공제총액 - 217,740
지급총액 - 2,067,740
실지급액 - 1,850,000

연장수당= 통상시급 (1500원) * 1.5 *21 (시간)
(평일 10, 토요11)

이거 진짜 법으로 걸리는게 하나도 없나요?ㅠㅠ
아 10개월째 일하는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36
별도의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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