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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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4**8
2023-03-22 18:02
1
2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18일부터 알바 시작했는데 1달하고 급여받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다고 2일 제외하고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처음 급여에서 2일 제외된건 2번째 달 급여에 포함시켜서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 알바시간이 저녁에 일하는거라 사람없으면 빨리 마감쳐서 유동적으로 진행하고있는데 급여에서는 2일 제외여서 20만원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12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전액을 정해진 날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팬씨
    2023-03-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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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절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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