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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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bh1**4
2023-03-22 15:36
2
14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얼마전 노무법인 사무실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2/27 오후 1시~6시 (5시간), 2/28 오전 9시~오후 6시 (8시간),
삼일절은 쉬고 3/2 ~ 3/15까지는 오전 9시~오후 6시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는데요,

주휴수당은 온전히 주5일만 근무한 3/6~1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무법인 사무실이다보니 어련히 알아서 해주셨을까 싶었는데..
지인에게 들어보니 온전히 주5일이 되지 않는 2/27~3/3 주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을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2/27, 2/28, 3/2, 3/3 (총 근무시간 29시간) 이 근무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는 것 맞나요?

2. 법적 의무 지급이라면 저 주간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참고로 시급 1만원이며 고용보험 제외하여 2월 급여(1.5일) 118,920원+3월 급여(10일+주휴수당) 881,990원 지급받았습니다.
2월에 1시간 계산 누락하여 3월에 합산 지급)

3. 만약.. 법적 의무 지급인데도 노무법인에서 지급해주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6:26
1. 3월1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휴일로 보이므로 월~금까지 다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임금은 별도로 계산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3. 노무법인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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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급여를 89시간으로 나누면 9910원으로 시급이 계산되고, 2월 급여도 12시간으로 나누면 9910원으로 계산되네요. 시급이 9910원으로 계산된다고 158,560원 받으시면 되겠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삼일절도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하거든요.

  • 이동민2013
    2023-03-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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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한 게 있으면 www.ifearnothing.co.kr로 문의주세요. 여긴 답글에 답글이 달려도 알림이 안 와서 제가 알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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