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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545**2
2023-03-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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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토 근무하고 9to5로 하루에 7시간 근무합니다.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첫주 목요일(3.2)~토요일(3.4)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아무 말도 없으시고 저도 알바몬에 나온 공고 내용만 확인하고 있어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다는 말을 기재되어있지 않고 일급으로만 나와있는데 이러면 일용직이라 주휴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5:15
1. 첫주는 개근을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용직이라도 근무가 고정되어있고 4주평균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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