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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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151**5
2023-03-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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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출근을 하고있는데 한 주는 3일만 출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7.8.8로 총 23시간인데 3일 출근한 주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5:10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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