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1151**5
2023-03-22 14:36
0
8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출근을 하고있는데 한 주는 3일만 출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7.8.8로 총 23시간인데 3일 출근한 주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5:10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