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폐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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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03**4
2023-03-22 14: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부터일해서 1년을채웠는데
조만간에 가게폐업하실수있다고했는데
폐업하게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조만간에 가게폐업하실수있다고했는데
폐업하게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5:10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란 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3개월치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국가에서 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란 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3개월치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국가에서 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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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 채우셨으면 폐업해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