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전 해고통보(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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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감
2023-03-22 13:4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항상 한달주기로 계약하다가 한달꼐약 끝나고 갑자기 일주일로 계약기간이 바뀌엇길래 먼저 일주일이 계약 끝이냐고 여줘봤는데 아니라고 협의하고 다시 말해준다고 하셨는데 하루전 계약연장이 어려울거같다며 이건 해고통보가 아니라 계약만료라며 말씀하셨는데 계약만료라도 한달전이나 적어도 일주일계약할때 연장이 어려울거같다고 고지해줫어야돠는거 아닌가요?..법적으론 아무문제가 없나요?..
하루전에 계약만료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하루전에 계약만료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5:08
짧은 기간의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가 아무이유없이 갱신이 거절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지역 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월급 300만원 미만일 경우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 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월급 300만원 미만일 경우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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