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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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82**0
2023-03-22 13: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입니다
센터에서 수업 상담 회원관리 결제 분리수거 쓰레기처리 청소 마감 등등 모든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마감 시간 이후에도 오버타임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주6일 근무를 하였고
급여는 기본급(기본 상주 하는 시간1-10시 990000원)+인센티브(수업비28000-30000,상담등록비3%)제도 였는데요
근무시간에 쉬는시간도 없이 말을 하고 계속 수업하고 일을 하다보니 위장장애와 성대결절이 났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저녁에 식사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다니던 도중 중간에 식사시간대를 5시부터-6시 한시간 쉬는시간을 받았습니다 (한시간도 다 쉬지 않았고 눈치가보여 5:30분이 되면 항상 들어와 센터 관리와 상담 회원응대를 계속 했습니다) 센터 대표는 제가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쉬는시간에 포함된 한시간을 기본급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퇴직할 당시가 되니까 중간에 저에게 기분나쁜 일이(수업시간에 회원님이 기구를 파손 했는데 전달을 하지 않아다고 기분나빠함,겨울에 센터가 건조하여 무게가 무거운 가습기를 두대를 매시간 물을 채우게 했음 가습기를 들다가 손이 미끄러져 떨어 뜨렸는데 파손 되었다고 그당시는 괜찮다고 했었음 물어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제가 유일하게 쉬는 쉬는시간을 포함 했던 기본급 한시간을 다 차감해서 월급에서 삭감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가습기도 물어달라고 해서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음)
제가 받을 다음달 급여에서 가습기 물어낼 금액과 쉬는시간 기본급을 다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기준되지 못한점 때문인지 그임금체불을 했는데도 전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당시 그 대표는 노무사를 선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저 돈을 빼앗기고 갑작스럽게 퇴직과 함께 봉변을 당하여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ㅁ왔었습니다 작년 일이지만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생각이라 이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근로자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프리랜서는 급여 삭감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너무 올라서 조정을 하려고 퇴직증명서를 달라고 했더니 줄 의무가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할꺼면 또 신고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작년에 퇴직 당시 생각지도 못하게 화를 내면서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어디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노무사를 어떻게 선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퇴직증명서를 받으려고 연락을 하니 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센터에서 수업 상담 회원관리 결제 분리수거 쓰레기처리 청소 마감 등등 모든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마감 시간 이후에도 오버타임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주6일 근무를 하였고
급여는 기본급(기본 상주 하는 시간1-10시 990000원)+인센티브(수업비28000-30000,상담등록비3%)제도 였는데요
근무시간에 쉬는시간도 없이 말을 하고 계속 수업하고 일을 하다보니 위장장애와 성대결절이 났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저녁에 식사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다니던 도중 중간에 식사시간대를 5시부터-6시 한시간 쉬는시간을 받았습니다 (한시간도 다 쉬지 않았고 눈치가보여 5:30분이 되면 항상 들어와 센터 관리와 상담 회원응대를 계속 했습니다) 센터 대표는 제가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쉬는시간에 포함된 한시간을 기본급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퇴직할 당시가 되니까 중간에 저에게 기분나쁜 일이(수업시간에 회원님이 기구를 파손 했는데 전달을 하지 않아다고 기분나빠함,겨울에 센터가 건조하여 무게가 무거운 가습기를 두대를 매시간 물을 채우게 했음 가습기를 들다가 손이 미끄러져 떨어 뜨렸는데 파손 되었다고 그당시는 괜찮다고 했었음 물어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제가 유일하게 쉬는 쉬는시간을 포함 했던 기본급 한시간을 다 차감해서 월급에서 삭감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가습기도 물어달라고 해서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음)
제가 받을 다음달 급여에서 가습기 물어낼 금액과 쉬는시간 기본급을 다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기준되지 못한점 때문인지 그임금체불을 했는데도 전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당시 그 대표는 노무사를 선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저 돈을 빼앗기고 갑작스럽게 퇴직과 함께 봉변을 당하여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ㅁ왔었습니다 작년 일이지만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생각이라 이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근로자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프리랜서는 급여 삭감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너무 올라서 조정을 하려고 퇴직증명서를 달라고 했더니 줄 의무가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할꺼면 또 신고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작년에 퇴직 당시 생각지도 못하게 화를 내면서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어디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노무사를 어떻게 선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퇴직증명서를 받으려고 연락을 하니 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5: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장 마음대로 차감한 임금등은 임금체불이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은 포털사이트에서 '관할지역 + 노무사' (예 : 부산이면 부산노무사) 검색하면 나오는 곳을 기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으신 후 수임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무사 선임은 포털사이트에서 '관할지역 + 노무사' (예 : 부산이면 부산노무사) 검색하면 나오는 곳을 기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으신 후 수임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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