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임금 지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076**1
2023-03-22 12:34
2
4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약 3주간 진행했으며, 사장의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사장이 임금을 지불해야하는데 퇴사 후 14일 이내로 디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퇴사일의 기준이 제가 그만두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날짜인가요 아니면 저의 마지막 근로일인가요?

2. 제가 지불 받아야하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3월 2주간(3/4, 3/5, 3/11, 3/12) 총 2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 9620*28=269,360

- 3/3 18-22 총 4시간 진행되었던 업무지시에 의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했던 명목상 교육인 노동에 대한 급여 ≫ 9620*4=38,480

- 3월 첫째주, 명목상 교육인 노동시간 4시간과, 기존 주말 업무시간 14시간으로 총 18시간 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 (18/40)*8*9630 = 34,632원

- 총 합 342,472원


어플을 통해 노무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4:57
1.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2. 급여계산은 별도로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2 13:19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질문자는 소정근로시간(미리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4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시간의 급여지급 의무와는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종 근로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 NV_25076**1
    2023-03-23 13:26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