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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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20**0
2023-03-2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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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3일부터 소규모베이커리카페에서 일했으며3월21일까지 일했으며 5인미만입니다.빵집을 리모델링해 카페를 겸하며 저를 고용했고 한달반동안 최선을 다해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홀관리매니저직이었으나 주방보조일을 조금씩 시키기시작했고 급기야 주방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쓰레기처리를 시키기시작했고 주방일은 주방직원이 했으면한다고 제안했지만 돈을 주는 사람은 자기나 자기의 모든지시는 다따라야한다고하네요.구직란에 주방보조및 그외 보조업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그게 싫으면 선택하라고 해서 퇴근후 결정해 알려준다고 한후 일하던중 주방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cctv로 보고선 달려와서 소리지르며 나가라고 하더군요.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는것 불법이지만 입꾹닫고 일단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인터넷 찾아보니 3개월미만근무자는 부당해고를신고할수도 없다는데 신고나 해고예고수당같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 13시간 일했고 휴게시간 1시간 줬습니다.위생사진은 누누히 위생관리를 해야한다고 조언해왔던 사항이고 만일을 대비해 찍었습니다.그리고 5인미만이지만 알바 미신고자도 한명 근무중입니다.제가 할수 있는것은 구청위생과신고와 근무자 미신고 휴게시간 더 주지 않은것 정도 신고 할수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대한것은 전혀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4:5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명(신고여부와 별개, 실제 일하는 사람기준 / 신고를 안했더라도 실제 일을하면 1명 카운트) 이상일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3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제외사유가 되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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