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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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33382
2023-03-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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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에 일을 하게되었고

아웃소싱 소속이라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이름이 일용직 근로계약서고

찝찝한게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고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고요

매달 사업소득세 3.3프로를 공제해서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일용직 근로계약서인데 아웃소싱에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일단하긴 했는데
3.3프로 떼는 사업소득세여도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준다는 녹음까지 했습니다.)


2. 나중에 일용직근로계약서였으니
주휴수당 안줘도된다고 주휴수당 줘놓고
뺏어갈수 있나요..?

3. 일용직이여도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한달이면, 일용직계약이 아니지않나요.?
그럼 이름부터 잘못된 계약이아닌지
궁금합니다.

4.또한 3.3프로 사업소득세를 떼간다놓고서
퇴직금도준다는데 이게가능한건지

이 4가지가 궁금합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4:50
1.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에 가까우므로 3.3%가 아닌 4대보험을 떼야 합니다.
2. 실제 근무한형태가 근로자일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이름부터 잘못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능은 하지만 근로자는 연금혜택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신청못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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