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 후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03**4
2023-03-22 02:38
0
5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프리랜서 회사 입사 후 3일동안 다녔고 개인사정으로 통보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은채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10일이 월급날이였는데 3일 일한 금액이 아직 들어오지않아서요
이런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회사책상에 두고 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4:37
실제 일한 날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고 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오나,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가 아니라 무단결은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