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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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25**1
2023-03-22 02: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9.13 입사
22.11.03 퇴사
9.13~9.30 일한 것을 10.25일에 지급
10.01~11.03 일한 것을 11.25일에 지급
( 협의나 상의도 없이 10월과 11월3일치를 같이 지급)
통상 시급이 최저 미만이라 말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요
22년 주5일 일 8시간 근무자 월급여 230만원입니다
(1) 9.13~9.30 =
(2) 10.01~10.31 =
(3) 11.1~11.3 =
각각 지급받아야할 실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22.11.03 퇴사
9.13~9.30 일한 것을 10.25일에 지급
10.01~11.03 일한 것을 11.25일에 지급
( 협의나 상의도 없이 10월과 11월3일치를 같이 지급)
통상 시급이 최저 미만이라 말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요
22년 주5일 일 8시간 근무자 월급여 230만원입니다
(1) 9.13~9.30 =
(2) 10.01~10.31 =
(3) 11.1~11.3 =
각각 지급받아야할 실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4:3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실수령액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실수령액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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