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안떼고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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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68**8
2023-03-21 23: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5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 보험 적용도 아니고 3.3%를 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을 떼지 않고 통장에 이체한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4:34
원칙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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