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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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448**1
2023-03-21 22:45
0
30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1일부터 17시에서22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했습니다.그러다 3주쯤 지나서 갑자기 일이 느리다며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이런 경우도 부당 해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4:33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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