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전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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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s
2023-03-21 16:09
2
273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재활센터에서 22년8월부터~3월까지 주5일
9시30분 부터 1시30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 조건은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9620원
최저시급 기준 (22년에는 9160원)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여일인 3월15일 근무중
점주로부터 센터가 적자라서 인원을 줄여야해서
이번주까지만 (17일)근무해 달라고 문자와 유선통화로
함께 통보 받았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아서
너무 당황하였고 수용할 수 밖에 없어서 알았다고
대답하고 1~17일 까지 근무한 급여는 다음주에
준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급여는 받지 못했고
제가 나간자리에는 새로운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못받는다면 2,3,6,7,8,9,10,13,14,15,16,17일
근무한 급여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제도가 있는줄은 오늘 알게되었기에
점주에게 요구하지 못했고 1~17일까지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만 대답들었습니다.
급여송금에 대한 문자를 보냈지만 현재 확인도 안하고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1 16:25
해고일자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질문자님께서 사직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rt0**6
    2023-03-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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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 수당 상담하시고 고용주 확인절차를 통해 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2년전 처리 했는데.. 절차가 번거롭기는하나 고용노동부 로일단 상담 추천해요

  • 이동민2013
    2023-03-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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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반드시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공익 사건으로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이동민 법률사무소입니당. www.ifearnoth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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