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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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잉이잉
2023-03-21 15:5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화수금토 근무 하였고 평일엔 10:30~21:00
주말엔 10:00~15:30근무하였습니다.
주말엔 점심시간이 없고
평일엔 14:00~15:00까지지만 50분만 부여 받았습니다.
또는 손님이 있을경우 14:10,14:20,14:30,14:40분 등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재량껏 30분 일찍 먹을 때도 있거나 퇴근 10분 빠르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정시에 하고 10분 단위도 계산해서 줄까 or퇴근 10분 빨리하고 평일에는 +급여 하지말고 퉁칠까 하셔서 후자로 택하긴했는데 이런건 어떤건가요?
재량껏 ,상의 후 상호간에 합의가 된거면 괜찮은걸까요?
그거와 이것과 같은것일까요?
입증할 길이 증인 뿐이라.. 또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폭언 같은경우(ex잘못했을경우 ㅈ같이 일하네 나보고 지금 엿먹으라는거지? ex손님이 진상일경우 ㄱ.ㅅ.ㄲ ㅅ...ㅂ.ㄴ 진짜 짜증나네 등) 는 입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2022년 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했는데 2023년 법이 개정되고서 구두로만 협의 한건 또 어떻게 되나요?
주말엔 10:00~15:30근무하였습니다.
주말엔 점심시간이 없고
평일엔 14:00~15:00까지지만 50분만 부여 받았습니다.
또는 손님이 있을경우 14:10,14:20,14:30,14:40분 등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재량껏 30분 일찍 먹을 때도 있거나 퇴근 10분 빠르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정시에 하고 10분 단위도 계산해서 줄까 or퇴근 10분 빨리하고 평일에는 +급여 하지말고 퉁칠까 하셔서 후자로 택하긴했는데 이런건 어떤건가요?
재량껏 ,상의 후 상호간에 합의가 된거면 괜찮은걸까요?
그거와 이것과 같은것일까요?
입증할 길이 증인 뿐이라.. 또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폭언 같은경우(ex잘못했을경우 ㅈ같이 일하네 나보고 지금 엿먹으라는거지? ex손님이 진상일경우 ㄱ.ㅅ.ㄲ ㅅ...ㅂ.ㄴ 진짜 짜증나네 등) 는 입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2022년 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했는데 2023년 법이 개정되고서 구두로만 협의 한건 또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1 16:59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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