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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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잉이잉
2023-03-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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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수금토 근무 하였고 평일엔 10:30~21:00
주말엔 10:00~15:30근무하였습니다.
주말엔 점심시간이 없고
평일엔 14:00~15:00까지지만 50분만 부여 받았습니다.
또는 손님이 있을경우 14:10,14:20,14:30,14:40분 등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재량껏 30분 일찍 먹을 때도 있거나 퇴근 10분 빠르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정시에 하고 10분 단위도 계산해서 줄까 or퇴근 10분 빨리하고 평일에는 +급여 하지말고 퉁칠까 하셔서 후자로 택하긴했는데 이런건 어떤건가요?
재량껏 ,상의 후 상호간에 합의가 된거면 괜찮은걸까요?
그거와 이것과 같은것일까요?
입증할 길이 증인 뿐이라.. 또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폭언 같은경우(ex잘못했을경우 ㅈ같이 일하네 나보고 지금 엿먹으라는거지? ex손님이 진상일경우 ㄱ.ㅅ.ㄲ ㅅ...ㅂ.ㄴ 진짜 짜증나네 등) 는 입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2022년 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했는데 2023년 법이 개정되고서 구두로만 협의 한건 또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1 16:59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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