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임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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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10**0
2023-03-21 16: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1일부터 주4일 3시간30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 후시급1만원으로 알바를 시작했어요
사장님께서 2주 뒤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것이 많이 달라져있었어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최저시급의 90퍼만 주고
3개월 지나면 못받은 돈을 준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새로 작성한것 또한 못받았구요 이에 대해 찾아봤는데 1년이상 근무자 아니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그리고 새로 작성하기 전에는 수습기간이 없었는데 새로 작성 전에는 시급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근로계약서 작성 후시급1만원으로 알바를 시작했어요
사장님께서 2주 뒤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것이 많이 달라져있었어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최저시급의 90퍼만 주고
3개월 지나면 못받은 돈을 준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새로 작성한것 또한 못받았구요 이에 대해 찾아봤는데 1년이상 근무자 아니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그리고 새로 작성하기 전에는 수습기간이 없었는데 새로 작성 전에는 시급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1 16:28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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