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졸업한 학교에서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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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녜
2023-03-21 00:41
1
47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졸업후 학교에서 조교 일을 하게 됐는데 정식으로 서류지원하고 면접보고 채용된건 아니고 공고 나기전에 교수 통해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 서류지원했는데 채용안되면 그동안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1 13:2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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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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