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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98**9
2023-03-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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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82,0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동안
월,수(3시간)/토일(5시간) -주휴수당 포함
또 2주동안
수(3시간)/토일(5시간)

세금3.3%떼고 임금계산하면 582,060맞나요?ㅠㅠ

계산과정이나 맞는지 계산좀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1 13:25
시급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시고 주휴수당이 해당하는 주가 있으면 더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참고로 1주 15시간 근무하여야 하고, 일주일의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정한 요일)을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 3.2시간이 1일치 주휴시간이 됩니다. 3.2시간 X 시급 = 1일치의 주휴수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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