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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58**2
2023-03-21 09: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 4개월 정도 근무 했구요
퇴직금 계산 해보니(마지막3개월 기준)
263만원 정도 입니다
퇴직세금 검색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1.이정도 금액이면 세금면제되어 전액 지급받으면 되는 금액인가요?
2. 퇴직금은 재직중 받은 급여가 달마다 꽤 변동이있더라도 마지막 3개월의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는거 맞죠?
퇴직금 계산 해보니(마지막3개월 기준)
263만원 정도 입니다
퇴직세금 검색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1.이정도 금액이면 세금면제되어 전액 지급받으면 되는 금액인가요?
2. 퇴직금은 재직중 받은 급여가 달마다 꽤 변동이있더라도 마지막 3개월의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는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1 14:33
세금 관련 부분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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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율이 있긴한데, 금액이 적으니 거의 연말공제로 되돌려 받는 식일거예요.
세율계산 어떻게 해야하마요..? 금액 대략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