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말이랑 다르게 입금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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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92**4
2023-03-13 11: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일 일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3퍼 세금 제외하고 주신다는 말과 수습 때 100퍼 급여 주신다고 말하셨는데 오늘 입금되어 들어온 금액을 보니 수습 90퍼에 4대보험 적용해서 9.4퍼 세금까지 적용해서 입금해주셨는데 나머지 차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7
우선 근로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3.3%공제를 약정하였더라도 법적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10% 공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등의 내용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4대보험 취득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10% 공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등의 내용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4대보험 취득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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