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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787**7
2023-03-13 11: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12000원으로 일하기로함.
7일근무후 퇴사
퇴사하고 나오는데 등뒤에다가 일방적으로 6개월이내라 최저시급으로 준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7일근무후 퇴사
퇴사하고 나오는데 등뒤에다가 일방적으로 6개월이내라 최저시급으로 준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7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기간에 다라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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