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일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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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787**7
2023-03-13 11:22
0
15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12000원으로 일하기로함.
7일근무후 퇴사

퇴사하고 나오는데 등뒤에다가 일방적으로 6개월이내라 최저시급으로 준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7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기간에 다라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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