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날짜 이전 중도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254**9
2023-03-13 02:53
0
3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28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3월 2일부터 화~금 주4일 4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과중해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원칙적으로 당월 퇴사는 불가능하고, 퇴사 기준은 월말이므로 일러도 4월 말에 퇴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퇴사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1. 4월 30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할까요?
2. 전화나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퇴사가 가능할까요?
3. 여유 인력이 부족하지만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ex. 수요일 3타임이 빈 사람/목요일 2타임이 빈 사람 등에게 할당)할 것 같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했을 때 `사업장 내 대체 근무인력 부족`으로 문제제기를 당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6
1.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능 합니다.
3. 인력 채용에 관한 부분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단순히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손배가 인정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