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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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8**0
2023-03-12 10: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로하포케 신논현점에 광고가 시급13000원으로 알고 갔으나 막상 면접을 가니 한달은 11000원이라함.
그래도 일한다고 해서 막상해보니 너무 일이 힘들어 4일 만에 관둠
급여일이 되니 시간당 만원이라며 말을 바꾸네요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고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래도 일한다고 해서 막상해보니 너무 일이 힘들어 4일 만에 관둠
급여일이 되니 시간당 만원이라며 말을 바꾸네요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고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2
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나, 결국 신고 후 분쟁의 해결 관련해서는 계약된 시급에 대한 입증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시급에 대한 문자 또는 카톡 내용, 채용공고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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