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일한거 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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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43**7
2023-03-12 1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돈이 급해서 이틀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요ㅠㅠ 아웃소싱한테 들었던거랑 너무 달랐고,,
무단으로 퇴사해도 돈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ㅠㅠ 아웃소싱한테 들었던거랑 너무 달랐고,,
무단으로 퇴사해도 돈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2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사의 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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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조건 노동부에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