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일한거 돈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143**7
2023-03-12 12:00
1
6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돈이 급해서 이틀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요ㅠㅠ 아웃소싱한테 들었던거랑 너무 달랐고,,
무단으로 퇴사해도 돈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2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사의 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아리수리
    2023-03-12 20:41
    신고하기
    차단하기

    무조건 노동부에 신고 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