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되기 40일전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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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go**3
2023-03-12 09: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4/20일부터 일하기 시작하였고 매니저 저 혼자 , 오전알바 1명 오후알바 1명 셋이서 거의 일을 합니다 사장은 스콘 만들러 올때만 가게 오구요 3/10 일 금요일 갑자기 사장이 방문한다고 하였고 와서는 퇴근할 시간쯤 얘기하자고 하더니 1년 퇴직금 주기 부담스러워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해고예고수당 아마 주셔야 될거다 얘기했더니 자신이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근길로 바로 노동부 가서 상담 받았고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사장님에게 카톡으로 해고통지서 요청을 했더니 카톡으로 사진과 함께 4/10일까지 고 인수인계 잘 부탁드한다며 연락이 왔네요 저는 더 일하고 싶다고 퇴직금 주기 부담스럽다고 일년 되기 40일전 해고통지는 너무 부당하다고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니 자기는 마음 안바꿀거라며 말하더군요 이런 상황 어떡해 대처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는 22년에 작성한건 미교부 23년에 작성한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되면서 220에서 231로 급여인상해준다고 해서 장문 카톡을 오가며 겨우 235로 올렸습니다 구두로 자신이 이사하였고 빚까지 내며 퇴직금 줄순 없는거 아니냐며 이기적이게 얘기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30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 전 해고통고를 하였다면 통고 시점에서 지정된 퇴사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러한 점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긴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됨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40일 전 해고통고를 하였다면 통고 시점에서 지정된 퇴사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러한 점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긴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됨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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