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임금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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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4407**8
2023-03-12 06:45
1
23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목 금 토 일 00:00-07:00
잉하고있어요 최저임금도 안 맞게 주고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네요
현재 또 수습기간 1개월이고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태입니다
불법인가요? 신고해야 하나요? 걱정됩니다
그리고 원래 편의점들은 다 이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28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은 법 위반이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39733**1
    2023-03-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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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입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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