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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us9**0
2023-03-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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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1년 5월 27일쯤 입사해서 수습 3개월 하고 나서 9월달쯤부터 주 3일 15시간을 하다가 주4일19시간으로 바뀌고 올해 3월 초에 퇴사했어요 그럼 1년도 넘었고 달에 60시간은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을 안넣어주시고 월급만 들어와서요 근데 제가 주 15시간 일할때 확실하게 다 했는지도 기억이 안나서요… 만약 이게 안들어오면 확인할 방법은 일했던 가게에 연락해야하나요? 퇴사해서 연락은 좀 그런데 다른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27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된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셔서 확인 해보신 후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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