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투잡
신고하기
차단하기
NA24378
2023-03-11 21: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알바 3.3 떼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곳 알바 한군데 더 구해서 3.3를 떼게 되면 두 곳 사장님이 제가 투잡하는걸 알 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23
3.3% 사업소득 공제 시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가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