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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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33**0
2023-03-11 17:33
4
288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불법현수막을일하고있어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있데 소득이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 상실이 되는줄 알아는데 서구청에서 상담했는데 상담자가 퇴직하면 전화를 하라고하네요
장려금을 못 받고있어요 소득이 있어받지 못하고있어요
12월부터일을했어요 3월말까지 일하고있어요.
세사람에서 일하는데 가짜근로자로만들어 돈을 나누고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2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이므로, 상기 질문의 내용은 이와 무관해 보이며 질문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30353**1
    2023-03-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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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잡히면 안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받아도 안되구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게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보고 지자체에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또 소득이 있는 기간에 지급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환수조치가 됩니다.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하는 현실이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고, 타인 통장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죠. 그래서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인력사무소나 작은 개인 사업체 같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 KA_30733**0
    2023-03-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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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 KA_30733**0
    2023-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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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어 장려금을 못 받고있어요 퇴직하고 싶는데 하청업체들 계속하게하네요 퇴직하면 근로소득 및활동을 내면 살린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직을 살아있는데 같는데 근로소득 및근로소득내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통장에 기본소득이 높게 나왔는데 동사무소에가서근로소득 및근로소득을 내고왔어요

  • KA_30733**0
    2023-03-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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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을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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