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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cl**0
2023-03-11 14:5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 1년이상 일을 했는데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았구요 작년 2월첫달 10일근무 코로나걸려서 작년 5월 17일 근무한거빼면 올해 2월까지 한달 최소 20일 최대 23일 근무했거든요
12-9시까지 근무했어요 1시간반 쉬고요.
3.3떼고 받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2-9시까지 근무했어요 1시간반 쉬고요.
3.3떼고 받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19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경우를 말하고, 휴가 등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속기간에 포함 합니다.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신고를 했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신고를 했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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