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지측에서 1시간 전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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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j769**0
2023-03-11 13:38
0
2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를 신청하여 근로계약서와 필요한 물품 항목들을 모두 구매, 이 행한 후 무든 준비를 마치고 시작 1시간 전임에도 문자가 계속 오지 않아 연락을 드렸더니 "근무자가 많아 다른 날로 착각하고 알려드렸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의 하루가 이 스케줄로 인하여 허비하게 되었는데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냐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17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또는 해당일 아르바이트 시작을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기의 질문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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