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제 예상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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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99**8
2023-03-11 09:34
1
70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 기산 방법
- 당월 0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기산 후 10일 지급 방식을 채택 중입니다.

2. 월급: 2,200,000
출퇴근 :9시부터 18시 (휴게시간 60분)
근로일;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15일 만근 하였습니다.
4대보험 포함인데, 입사 첫달이라 고용보험만 들어간 상태.
회사 업종은 통신시공업체 입니다.

3. 저는 2월 20일에 2개월 단기 계약직책으로 입사하였고,
3월 09일에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세전 707,143원 , 세후 700,783 / 입사 첫달이라 4대보험 미가입 상태고 고용보험에서 6,360원만을 차감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마지막 항에 신규입사자는 입사 후 3월간을 사용기간(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 실적이 미비한 경우
갑은 을에게 다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을 명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이 미흡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임금의 몇 %를 지급한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아요.


제가 계산해보았을때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월급인 거 같아 노무 상담 올려봅니다.
월급명세서를 달라고하여 확인을 해봤는데, 기산방법이 전혀 적혀있지 않아서 상당히 곤혹스럽네요.

한달이 안된 임금 계산이라 회사에서 일할 계산을 했을 경우, 2,200,000 / 28일 * 15일 ≪ 이것이
제 임금 일할계산 식일텐데요..이렇게 해도 못해도 1,100,000은 나와야 하는데, 어디서 얼마나 떼쳐먹어서
기본 지급액이 70만원대인지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도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거 임금 미지급 상황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1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월 임금산정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므로, 2월 중도입사의 경우라면 중도입사 시점부터 28일까지의 급여가 3월 10일에 입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월의 임금은 4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0353**1
    2023-03-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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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적용된 급여 아닌가요? 위에 보시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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