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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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50**3
2023-03-11 01:2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3주정도 일했고 해고 당일 시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일 일이 끝나고 사장님께서 본인과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해고를 하셨는데요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14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보여지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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