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당 계약이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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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36**2
2023-03-10 19: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형태는 주,야간 근무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 12:00-20:00 (탄력근무제)로 표기되어있고 실제로 주말 이틀 간 12:00-20:00 , 휴게 1시간으로 7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휴포함 14,400원 (시급) 표시되어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시급은 12000원으로 알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쭤보고싶은 것은, 주휴수당이 주15시간 근무시 지급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12:00-20:00 (휴게 1시간)으로 실 근무는 7시간해서 주 14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1시간 휴식이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계약서 상에 급여는 만근을 전제로 책정이 된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14시간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 12:00-20:00 (탄력근무제)로 표기되어있고 실제로 주말 이틀 간 12:00-20:00 , 휴게 1시간으로 7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휴포함 14,400원 (시급) 표시되어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시급은 12000원으로 알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쭤보고싶은 것은, 주휴수당이 주15시간 근무시 지급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12:00-20:00 (휴게 1시간)으로 실 근무는 7시간해서 주 14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1시간 휴식이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계약서 상에 급여는 만근을 전제로 책정이 된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14시간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14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부여 기준이 4시간 근무 시 마다 30분이 되는 것이므로, 그 이상만을 부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 되므로, 시업과 종업시간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을 산정해야 하고 질문과 같이 주말 2일에 7시간씩만 근무하는 계약형태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 되므로, 시업과 종업시간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을 산정해야 하고 질문과 같이 주말 2일에 7시간씩만 근무하는 계약형태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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