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금액이너무적게들어온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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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21**4
2023-03-10 19:29
0
3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토해 들어갓구요

그로계약서는
재직자 본인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 및 대필작성을 숙지하였으며, 동의합니다. 이렇게 카톡와서 동의한다 보냇습니다

2.21 (주간)8시30~7시반퇴근
2.22(주간) 동일
2.23(야간)7시반출근~8시반퇴근
2.24 (야간)동일
2.25(주간) 2시출근~7시반퇴근
식사시간30분 나머지30분은 급여주기로함
21일~24일까지만 식사시간잇엇음
휴게시간은 2시간10분씩이지만 지켜지지않음.
이건그렇다쳐도
이건주휴도 없는건지.돈이생각보다적게들어와서요.
떼어간다해도
오늘484.500이렇게들어왓어요.
급여내역서는 주지않앗네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게 다이뤄지지않은거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3 14:1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가산 임금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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