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dna0**2
2023-03-10 16:5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한 매장은 대표님이 따로 있고 직원인 점장님과 다른 직원1분, 알바 3명이 일하는 매장에서 2022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저번 2월 16일 금요일에 점장님께서 전화로 제가 일하고 있는 지점의 직원들이 매장 운영상의 이유로 전부 그만두게되어서 2월 19일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고 통보받았고 지금은 일을 안나가는 상황입니다. 매장 문 닫기 3일전에 통보받은 상황인거죠.. . 그래서 대표님께 해고수당에 물어보았지만 매장 상황이 안좋은 상태에서 예고수당을 물어본다고 실망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3월 10일 급여일인 오늘 급여는 제가 일한 만큼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전에 통보를 받고 난 뒤 2월 19일에 대표님께서 카톡으로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건 어떻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같이 일한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대표님께 다시 해고수당에 대해 물어보았고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걸 물어보았기 때문에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해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6:56
해고예고수당 제외사유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폐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시기에 급작스런 폐업이라면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시기를 미리게획하고 있었고 30일전에 예고해 주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폐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시기에 급작스런 폐업이라면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시기를 미리게획하고 있었고 30일전에 예고해 주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