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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07**5
2023-03-10 16:34
0
91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02.27 부터 평일에 일했는데 매월10일에 들어오신다고만 하고 계좌번호가 있는 통장사본 내라고 안하시고 준다는 말도 없었는데 6일 약 36시간 일했는데 그 일한돈 받을수있을까요? 월급 주시냐고 문자보내보고 싶은데 눈치보여서 못보내겠어요.. 오늘 저녁때까지 기다려봐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6:49
근로계약서 작성안하셨네요
아마 급여일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이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신거 같네요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보시고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가 저녁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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