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한된 시급이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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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47**3
2023-03-10 15:27
2
35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때 10,260원 시급이고 주휴수당 포함 된 가격이라고 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이랑 별 차이 안나는데 더 못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5:50
네 주휴를 시급에 녹여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요
최저임금보다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막상 결근을 하더라도 시급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불리할께 없어서요
사장님은 시급이 조금이라도 높게 보이고 주휴수당의 계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곳도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휴포함이라 했을 때 최저임금의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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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cresent
    2023-03-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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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포함이면 주휴수당 못받아요~근데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까 평일5일 근무라고 치면 주휴수당 포함 11,560원이 되어야해요~

  • 바람따라
    2023-03-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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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포함이면 최저보다 적네요 11,560원이 최저보함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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