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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86**5
2023-03-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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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1.23부터 근무 시작해서 23.3.31퇴사 예정입니다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어 결근하게 된 날에는 16시간 미만인 날 도 가끔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날로만 12개월이 넘어야만 지급이 되나요 ? 아니면 만 1년되는 날인 23.1.23이 지나면 조건이 충족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5:49
동시에 충촉해야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연속해서 365일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딱 12개월 근무했는데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음 요건에 해당이 안되구요
12개월 2주근무했는데 1주가 미만이였다 하면 1년이상의 요건에 충족되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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