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고 싶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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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4624**4
2023-03-10 14:20
1
48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인 여고생입니다.1년 6개월 정도 백화점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습니다.일하기 시작한 날이 2021년 6월 26일~ 2022년 12월 18입니다.일하는 시간은 11~9시 였습니다.일하는 와중에 제가 마침 1년 조금 넘는 시기에서 저한테 시급 인상 해준다고 사직서를 쓰라고합니다.쓰면은 인상해준다고 하였고, 그때 당시 그거를 쓰게 해준 점장님, 매니저님이 알바가 퇴직금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저보고 쓰라고 했습니다.저는 당시에 모르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시키는대로하고 계속 알바를 다녔습니다.그래서 지금 마지막날이되어서야 저한테 퇴직금 여부의 답변을 들려주셨습니다.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한 한달 정도로 물어봤었는데 아무대답 없다가 이제서야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전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몰랐기에 더욱더 속상합니다...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제 대학 등록금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ㅜ 진짜 간절해요 제가 온갖 갑질을 다 참아내면서 다녔는데 이렇게 해주신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ㅜ진짜 일하다가도 울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4:27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계속 적인 1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쓰고 근로관계가 형식적으로 종결됐다가 다시 재입사하신건가요?
노동청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봅니다. 계속 알바를 했기때문에 계속근로가 1년이 넘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걸 입증하면 퇴직금을 발생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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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민 변호사입니다. 꼭 도와드리고 싶네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010 2013 0972로 연락주시거나 www.ifearnothing.co.kr 에 인적사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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