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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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1**0
2023-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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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저는 하루에 4시간씩 금토 알바를 했어요 근데 2월 한달만 월요일, 수요일 하루에 4시간씩 추가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알바비 들어온 것을 보니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채 알바비가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시급은 10000원이고 세금은 3.3%떼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59
2월 한달만 월수금토 4시간씩 4일 근무하신거죠?
그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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