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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47**3
2023-03-10 12: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월 23일부터27일(28일 화요일 휴무)까지 일한거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750,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급여날은 5일이여서 3/5일에받는거구요 3/1일부터 3/4일까지는 11시간 일했고 3/5일은 6시간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해서 3월 급여는 최저급여로 계산을 하면 2월급여랑 총 얼마받는지 궁금합니다 3/1일은 법정공휴일이라 수당도 더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시간 7:00~19:00 주6일 휴계시간 :1시간
근무시간 7:00~19:00 주6일 휴계시간 :1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0 13:59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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